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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네 주부의 살림 꿀팁

2023년 1월 1일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유통기한→소비기한 변경

by 도전적인 시월이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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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가네 주부입니다.

냉장고를 보다 보면 "유통기한 좀 지났는데, 버려야 할까?", “상태는 좋아 보이는데 먹기에는 찝찝해서 먹어도 될까?” 누구나 이런 고민을 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러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식료품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다는데요. 1985년 처음 도입돼 38년간 쓰였던 유통기한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2023년 1월 1일부터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기한소비기한차이
유통기한 소비기한 차이

 

■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

유통기한은 제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된 기한이며, 소비기한은 보관 방법을 잘 지키면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

통상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더 길며, 유통기한은 그 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먹을 수 있지만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은 먹으면 안 됩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할 경우 냉장 등 권장 보관 방법을 준수했을 때 우유는 10일에서 60일, 두부는 14일에서 104일, 슬라이스 치즈는 180일에서 250일로 기간이 늘어납니다. 

 

■ 유통기한 표시제도 폐지 이유

식약처는 도입 배경에 대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에 대한 섭취 여부를 고민하거나, 유통기한을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는 등 소비자 혼란이 계속됐다."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로 인해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을 감소하기 위해 소비기한을 도입하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면 길어진 기간만큼 폐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식품 폐기량은 연간 548만 t으로 처리 비용만 1조 원이 넘으며 1년에 축구장 100개에 달하는 면적이 음식 쓰레기로 버려지는 셈입니다. 식약처는 소비기한을 도입하면 연간 1조 원의 편익이 발생하고, 탄소 배출 저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 소비기한 대상 제품

식약처에 따르면 흔히 소비자들이 ‘상했다.’라고 여기는 식품 품질 변화 시점을 기준으로 유통기한은 60~70% 앞선 기간을, 소비기한은 80~90% 앞선 기간을 설정하며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대략 20~50% 긴 셈입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실험 결과, 우유가 들어간 액상 커피, 치즈 등은 적정 보관 온도를 지키면 유통기한보다 훨씬 길게 소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유는 50일, 액상 커피는 30일, 치즈의 경우 70일까지 섭취를 해도 안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앞서 소비자원은 냉장 보관한 상품에 한해 유통기한이 45일인 달걀은 70일, 3일인 식빵은 20일까지 보관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놨으며 전문가들은 유통기한이 14일인 두부는 최대 90일까지 보관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냉장 보관 등 유통 기준이 중요하고 변질이 쉬운 흰 우유의 경우에는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소비기한 도입을 8년(2031년부터) 유예한다고 하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 두부, 햄, 발효유 등 소비기한은 며칠일까요?

 소비기한으로 바뀌면 더 유의할 점

소비기한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식품 보관 방법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기한이 경과된 식품은 절대 먹어선 안됩니다. 특히 계도 기간 1년이 주어지면서 내년에는 유통기한 표시 제품과 소비기한 표시 제품이 혼재되니 식품 구매 때 보관 방법과 날짜를 확인하는 습관과 적절한 양만 구매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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