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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네 주부의 생활 정보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알고계셨나요?

by 도전적인 시월이 2022.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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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거나 사용하다 고장 나서 쓸모없어진 가전제품을 버려야 하는 경우, 대부분 주민센터에서 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해서 붙인 후,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비용 들이지 않고 처리하기 쉬운 방법 공유하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환경부, 지자체, 전자제품 생산자는 손쉽게 예약 한 번으로 폐가전제품을 배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은 새로운 폐가전 수거체계 즉, '폐가전 무상방문수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이용방법

인터넷 / 모바일 www.15990903.co.kr
전화 1599-0903
※ 배출전 배출 예약은 전국 어디서나 간편하게 할 수 있답니다.

■ 운영시간

콜센터
운영시간 : 평일(월 ~ 금) / 08:00 ~18:00
휴무일 : 매주 토·일요일, 공휴일, 신정(1월1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설 / 추석 연휴

수거차량
운영시간 : 평일 및 토요일
휴무일 : 매주 일요일, 신정(1월 1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설 / 추석 연휴

※ 지역에 따라 수거 가능 요일이 상이합니다.

■ 수거품목 및 수거 기준

출처 :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이미지 캡쳐

※ 수거방법 / 주민이 예약한 배출 품목 가정 내 방문수거( 단, 주민의 요청 시 현관문 앞, 마당 등 문전 수거)

유의사항

에어컨, 벽걸이 TV, 빔프로젝터, 유무선 공유기, 감시카메라 등 설치된 제품은 서비스 이용 전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가 가능함(미철거시 수거 불가)
▶ 방문수거 대상품목 수거 시, 다량배출 품목 추가 수거 가능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수거 신청 시, 잉크/토너 등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고정 조치 후 배출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수거가 가능함
예) 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 수거 불가 품목

가전제품
· 원형 훼손 제품(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훼손, 온전한 형태가 아니 분해되어 있는 제품 등)
· 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빌트인, 냉장, 냉동창고 등)
· 전기안마기 중 안마의자
· 선택 품목(소형 가전제품) 5개 미만 요청 시

가전제품 외
· 폐가구 (장롱, 책상, 의자 등)
·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 악기류 (피아노, 전자 피아노 등)
· 전기장판류 (전기장판, 옥장판, 온수매트 등)
· 의료기기 (안마기, 찜질기 등)
· 기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류 (가스레인지 등)

※ 수거 불가 품목 배출방법 / 관할 주민센터 등 지자체 문의 후 배출

출처 :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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