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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가 좀 풀리면서 교외체험학습을 많이 하게 되는데, 가정체험학습 신청서 및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면 출석이 인정이 돼요. 체험학습 실시 최소 3일전(토,일 공휴일 제외)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면 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를 해주신답니다. 단 학교별 연간 체험학습 인정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 후 진행하세요. 학교에 제출 해야할 문서 양식은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교외 체험학습이란?
교외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함.
교외 체험학습 출석 인정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교외 체험학습 종류
국내·외 친지 방문 및 효도 체험학습
국내·외 역사문화 탐방 및 체험학습
가정체험학습(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만 가능)
교외체험학습신청 순서
1. 교외체험학습 신청 - 체험학습 3일 전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
2. 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
3. 교외체험학습 실시
4. 교외체험학습보고서 제출 -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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