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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8%를 넘어섰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변동금리 주택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최저 연 3%대 장기·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갈아탈 수 있는 '안심 전환대출'을 내놨습니다. 지난 7일부터 신청요건을 완화하여 대출한도를 높여 2단계 신청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신청물량이 공급목표 25조 원을 넘는 경우 조기 마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신청시기, 신청자격, 대출금리, 대출한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안심전환대출이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저 연 3%대 금리로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을 말한다.
■ 신청시기
11월 7일부터 2주간 출생연도 기준 5부제를 적용
11월 21일부터 연말까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신청자격
소득요건은 부부 합산 소득 연 7,000만 원 → 1억
주택 가격4억 원 이하의 1 주택 보유자 → 주택 가격 6억 원
■ 대출금리 및 한도
√ 대출금리
- 연 3.8 ~ 4%(저소득 청년층은 연 3.7 ~ 3.9%)가 적용
√ 대출한도
- 2억 5000만 원 → 3억 6000만 원
■ 신청 방법
√ 6대 은행권 기존 대출받은 경우
- 6대 은행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 주담대의 경우 해당 은행에서 신청 가능
√ 6대 은행 외 + 제2금융 대출받은 경우
-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안전심환 대출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접수가 상이하니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 중 해당 은행에서 신청·접수하고, 이밖에 은행 및 제2금융권은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모바일 앱)를 통해 가능합니다.
자세한 대상자 확인과 신청·접수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6대 은행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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