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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네 주부의 경제 정보

중개형 ISA계좌 세제혜택 절세 필수템

by 도전적인 시월이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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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가네 주부입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 중개형 ISA계좌 들어보셨거나, 사용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텐데 오늘은 절세 혜택이 우수한 중개형 ISA계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ISA 종류

ISA계좌종류
ISA 계좌종류

 

ISA는 한마디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즉 투자하면서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계좌로, 절세 필수템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ISA는 중개형, 신탁형, 중개형까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중개형 ISA는 일반 주식계좌처럼 투자자가 직접 주식과 ETF까지 거래할 수 있어 인기가 높습니다.

 

■ 중개형 ISA란

ISA내용
ISA 내용

 

가입대상은 19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자이므로 사실상 누구나 가능합니다. 단 만 15세 이상 근로소득이 있으면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3년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이며 다시 말해 금융 부자만 제외한 사회생활을 하는 '누구나' 가입대상입니다.

ISA는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하나의 계좌만 허용하기 때문에 직접 투자를 하고 싶다면 중개형 ISA개설이 가능한 증권사에 방문 또는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기존 일임형이나 신탁형 가입자라면, 계좌의 자금을 모두 현금화한 후에 중개형 ISA 계좌로 변경하면 됩니다.

 

 

■ 중개형 ISA 세제혜택

ISA유형
ISA 유형

ISA로 거래하면 가입 기간에 발생한 이자·배당소득 200만 원(서민형과 농어민형은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초과 금액은 일반 세율 15.4%보다 저렴한 9.9%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ISA에서 발생한 과세대상 이익에서 손실 차감 후 순손익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면 되므로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만기 후 60일 이내에 투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납입액의 10%(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중개형 ISA에서 투자한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은 전액 비과세 되기 때문에 절세에 훨씬 유리합니다.

 

 

■ ISA계좌 단점

▶ 의무 보유기간 3년

의무 보유기간이 3년이라서 그 기간에는 원금은 인출 가능하나 수익금은 인출할 수가 없습니다.
(중도해지 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 납입한도 (연간 2천만 원)

ISA계좌의 단점 중 가장 큰 문제점은 총 가입되는 금액입니다. 가입되는 총금액은 1억 원이며, 연간 2천만 원만 넣을 수 있습니다. 자산규모를 크게 가지고 운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쉽습니다.
향후 1억 원의 금액이 다 충족되어서 연간 배당률이 5%가 되면 연간 5백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서 2백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3백만 원은 9.9%의 분리과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해외주식

국내 주식만 투자가 가능해서 해외 투자를 자주 하거나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천만 원 한도 이내에서 투자하는 투자자라면 일반 계좌보다 ISA로 거래하는 것이 절세 차원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당장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계좌만 개설해두면 올해 연간 납인한도 2천만 원을 이월할 수도 있으며 즉 내년에 개설하면 2천만 원만 납입할 수 있지만 올해 개설하면 내년에 4천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 포스트팅은 투자 권유 포스팅이 아니며 모두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중개형ISA계좌
중개형ISA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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