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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네 주부의 생활 정보

2023년 최저시급 및 내년 최저임금 얼마나 올랐나?

by 도전적인 시월이 2022.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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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가네 주부입니다.

2022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내년부터 적용되는 2023년 최저임금의 월급 환산금액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최저시급을 받고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되고 있으며, 만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됩니다.

 

※ 주휴수당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면 국번 없이 ☎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 상담·신고할 수 있는데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계약한 경우에도 해당 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여 내가 받고 있는 급여가 2023년 최저임금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바로가기

 

2023년 최저 임금

 

2023년최저임금월급으로환산하면
2023년 최저임금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급으로 환산을 하면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주당 유급주휴 시간-8시간 포함해서 환산 기준 209시간) 2023년 최저임금  2,010,580원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월급 환산 금액이 1,914,440원에 비해 약 10만 원 정도 많아진 금액입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

 

최저임금인상률
최저임금 인상률

 

연도 시간급 일급
(일 8시간 기준)
월급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전년대비
인상률(%)
전년대비
인상액(원)
2013년 4,860원 38,880원 1,015,740원 6.1 280
2014년 5,210원 41,680원 1,088,890원 7.2 350
2015년 5,580원 44,640원 1,166,220원 7.1 370
2016년 6,030원 48,240원 1,260,270원 8.1 450
2017년 6,470원 51,760원 1,352,230원 7.3 440
2018년 7,530원 60,240원 1,573,770원 16.4 1,060
2019년 8,350원 6,6800원 1,745,150원 10.9 820
2020년 8,590원 6,8720원 1,795,310원 2.9 240
2021년 8,720원 69,760원 1,822,480원 1.5 130
2022년 9,160원 73,280원 1,914,440원 5.05 440
2023년 9.620원 76,960원 2,010,580원 5.0 460

 

지난 10년간 최저임금 인상 추이를 살펴보면 가장 큰 인상폭은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넘어갈 때 16.4% 상승한 수치네요. 10년 전만 해도 최저임금이 4,860원이었는데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 최저임금은 거의 두배에 달하는 9,620원입니다.

그만큼 물가상승률도 많이 올라 이제는 5천 원 하던 식사는 찾아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물가가 오른 만큼 소득도 올라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며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의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최저시급얼마나올랐나
2023년 최저시급 얼마나 올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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