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가네 주부입니다.
요즘 자기계발을 하는 시대인만큼 내돈 내고 배우자니 돈이 너무 아깝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교육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내일배움카드라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란?
내일배움카드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교육훈련지원 제도이며, 구직자나 근로자가 필요한 직업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카드입니다.
(생애에 걸친 직무수행능력 습득·향상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내용
-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를 지원하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훈련기간 중 훈련장려금을 지원
- (훈련비) 1인당 5년간 300~500만원 한도내에서 훈련비의 45~85%를 지급
* 기본 300만원 지원 + 소득수준 등에 따라 100~200만원 추가 지원, 5년 후 재발급 가능
수강하는 직종의 평균 취업률, 수강자의 소득수준등에 따라훈련비 자부담을 차등 부과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K-Digital Training 등은 1회에 한해 전액 지원
- (훈련장려금)총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실업자, 저소득 재직자등에게월 최대 11만6천원을 지급(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 시)
* 훈련장려금 신청은 수강중인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훈련기관에 문의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
훈련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데요. 아래 지원 제외 대상을 확인해주세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개정 시행(’21.9.29.)로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카드 발급대상이 대학생 중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 등으로 늘었습니다. 이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원)생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제외 대상 안내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등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
훈련장려금 지급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훈련장려금 지급 요건
①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②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월 최대 36만원)
③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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