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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

by 도전적인 시월이 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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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자산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취지로 출시된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무엇이며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란?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씩 저금을 하면 3년 후, 최대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 10만 원을 받는데, 3년 만기를 하게 되면 본인 납입액 360만 원과 정부지원금 360만 원을 합쳐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라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이며, 3년 만기 할 경우 최대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근로소독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지급이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9세 ~ 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소득이 월 50만 원 이상 ~ 월 200만원 이하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소득이 있는 청년

      (소득이 월 50만원 이하여도 상관없음)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소득인정액계산기

 

 

가구소득은 일반은 중위소득 100% 이하, 차상위 50%이면 되고 가구 재산은 대도시 3억 5,000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000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려면 청년의 자산형성지원 및 자립이라는 취지에 맞게 현재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하는데 아직 취업준비 중 이거나 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가입희망자는 23.05.01 ~ 23. 05. 19까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가능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시작 2주간(7.18 ~ 7.29)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 시행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

 

청년내일저축계좌처리절차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처리절차 세부 자격조건 및 기준은 언제든지 변동이 될 수 있으니 좀 더 사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복지로 홈페이지등을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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